,_- 假戶籍制度에 1. 意羲 現行 戶籍制度에 있어서 假戶籍制度는 形 式的으로는 폐지되었으나 實質的으로는 업연 히 存在하고 있다. 당초에 假戶籍制度는 북한 에 戶籍(本籍)을 두고 大韓民國에 越南한 사 람들을 위하여 一定한 時點을 基準으로 北韓 에 있는 戶籍을 그대로 大韓民國에서 編製할 수 있도록 한 制度로서 復本籍을 制度化한 臨 時櫓置였다. 8 • 15 해방과 6 • 25 동란중 1 • 4 후되시에 北韓으로부터 大韓民國에 越南하거나 6 • 25 동란에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던 北韓 인 민군으로서 반공포로석방에 의하여 大韓民國 에 머무르게 되었던 越南北韓同胞의 수는 第1 世代만도 69떤명에 이르며 第2世代와 第3世 代를 포함한 현재의 假戶籍 人口는무려 760 만명에달하고 있다. 大韓民圖內에 戶籍을 갖지 못한 越南北韓 固胞들을 위하여 1948. 4. 1.자로 公布• 施行 한 美軍政法令 제 179호(假戶籍取拔手續)에 의하여 越南 北韓同胞들의 대부분이 假戶籍 을 갖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戶籍을 갖지 못하 거나 假戶籍의 就籍을 잘못하여 새로 就籍을 하여야 할 越南北韓同胞가 상당수 殘存하고 대한考察 (1) 있는것으로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南 • 北韓의 分斷이 固着化되고 南 北統一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어집에 따라 1960. 1. 1.자로 制定• 公布시 행한 新戶籍法은 軍政法令 第179號를 폐지하 고(1960. 1. 1.자 戶籍法 附則 第142條) 戶籍 法의 規定에 따라 假戶籍의 就籍을 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그후 1962 . 12. 29.자 戶籍法 의 개정으로 假戶籍制度를 폐지함과 동시에 假戶籍을 本戶籍으로 轉換하고, 그때까지 아 직 假戶籍의 就籍을 하지 못한 越南北韓同胞 는 戶籍法上 一般無籍者로 보아 一般就籍節 次(戶籍法 第116條)에 의하여 就籍하도록 하 였다(1962. 12. 29.자 戶籍法附則 第2項 내지 第4項). 그런데 위와 같은 假戶籍制度의 폐지 는 假戶籍의 特別就籍節次에 따른 就籍의 方 法을 폐지한 것에 불과하며, 越南北韓同胞가 戶籍法에 의하여 一般就籍節次에 따라 就籍 을 하는 경우에도 그 戶籍의 編製 基準 및 戶 籍記載의 方式은 여전히 假戶籍制度의 基準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戶籍法施行規則 第56 條 戶籍例規 第201號). 따라서 假戶籍은 現行 戶籍에 있어서도 엄 연히 存續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考察은 現 行 戶籍事務의 처리를 위하여 緊要한課題가 대만법무사펌회 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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