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I蠶_ 아닐수 없다. 官署(市, 邑, 面)의 관할구역이 38度線에 의하 여 南 • 北韓으로 分斷된 경우고 市, 邑, 面의 2.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한 假戶籍制度 事務所 所在地가 38度線 以北의 地域에 編 入되게 되어 戶籍簿가 38度線의 以北에 所在 가.制度的意羲 하계된者는 38度線의y人南의地域에本籍을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한 假戶籍制度는 38 가전 者이지만 고의 戶籍薄를 사용할 수 없게 度線 以北에 本籍(戶籍)을 가진 者로서 假戶 된 者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籍就籍 당시에 38度線 以南에 居住하는者가 (3) 大韓民國에 越南하지 아니한 위 (1) 및 38度線 以南의 地域에 假本籍地를定하고假 (2)에 해당하는者의 戶主와家族全員에 대하 戶籍을 編製하도록 하여 戶籍令에 의한 戶籍 여도 假戶籍의 就籍申告對象者로 하여 假戶 과 同一한 法的效力을 부여합으로써 南北統 籍에 빠집없이 登載하도록 하였다(1950. 6. 8. 一이 되어 38度線 以北에 있는戶籍을사용할 자 大法院例規 : 法令第179號에 의한假戶籍 수있을때까지 戶籍으로사용할수 있도록한 事務處理에 관한件). 臨時描置였다(同令 第1章 第1條). 따라서 이 假戶籍制度는 南• 北統一이 가 다.1假戶籍 就籍申告 羲務者 까운時日內에 이루어 질 것을전제로한臨時 假戶籍의就籍申告는위의“나’’에서열거한 構置였던 것이다. 假戶籍 就籍申告對象者中에서 38度線 以南 의 地域에 居住하는 事件本人이 하여야 하며 나. 假戶籍의 就籍對象者 (同令第1章 第1111가, 同令第2章 第21菜), 軍政法令 第179號는 假戶籍의 就籍對象者 假戶籍 申告義務者가數人인 경우例건데 38 를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度線 以北에 있는 同一戶籍에 등재되어 있는 戶主와家族 數人이 大韓民國에越南한 경우 (1) 1945. 8. 15. 당시 38度線 以北에 本籍을 에는 戶主가 假戶籍의 就籍申告를 하여야 하 가전 者로서 현재 38度線 以南의 地域에 居住 며, 이때 戶主가 未成年者이거나 禁治産者인 하는者(同令 第1章 第1條). 때에는 法定代理人(親權者인 母 等)이 申告 하여야 한다(同令 第2章 第2條). (2) 1945. 8. 15. 당시 38度線 V人南의 地域 그러나戶主가越南하지 아니하고家族만이 에 本籍을 가졌던 者로서 그의 戶籍薄가 38度 越南한 때에는 그 家의 戶主承繼 先順位者가 線 以北에 所在한結果 戶籍簿를사용하기 곤 假戶籍의 就籍申告를 하여야 한다(1962. 12. 란한者(同令 第1章 第3條 가.) 29.자 戶籍法 附則 第4I頁). 이 경우에 해당되는 者를 例示하자면 戶籍 戶主와 家族이 假戶籍申告를 各者 分散申 L__I 26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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