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告한 경우에는 戶主 도는 先順位 假戶籍 就 코져하는地를管轄하는法院의許可를얻어 籍申告義務者 F人外의 家族은 그의 假戶籍騰 10日 內에 就籍申告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 本을添附하여 戶主 또는先順位者의 假戶籍 로就籍은 法院의 裁判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 에 追加 假戶籍 就籍申告를 하도록 하였다{上 으며 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就籍은 오로 記 大法院 戶籍例規 第5項). 지 法院의裁判에의하도록하고있다(戶籍法 第116條). 라假戶籍의 就籍申告의 場所 그럽에도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한 假戶籍 假戶籍 就籍申告는 假本籍地로 定한 地를 의 就籍申告는 法院이 아닌 假本籍地 관할 管轄하는 市, 邑, 面 의 長에게 提出하도록 軍 市 • 邑 • 面의 長에게 하도록 하였고(固令 第2 政法令 第 179號 第2章 第2111(法令 第 179號 章 第21rt : 軍政法令 第 179號 施行細則), 施行細則)가 規定하고 있음에도 上記 大法院 市.邑·面의 長이 假戶籍의就籍申告를接 例規(假戶籍事務處理에 관한 件) 第5項은 假 受한 때에는 朝鮮戶籍令 第3條 내지 第6條의 戶籍의申告는必히戶主의居住地에申告하 規定에 준하여 假戶籍을 職權編製하도록 하 도록 하고 만일 戶主가 越南하지 아니한 때에 였다制令 第2條,다). 는 그 家尸籍을 말함)의 次順位者의 居住地 따라서 假戶籍의 編製는 戶籍法上 就籍에 에 申告하도록 規定하였는바, 이는 外觀上 서 해당되지 아니하며 38度線 以北에 있는 戶籍 로 모순되는 것처 럽 보인다. 을 38度線 以南의 戶籍公務員(市 • 邑 • 面의 그러나 軍政法令 第21條 “가”는 1945. 8. 15. 長)이 職權編製한 復本籍(重復戶籍)에 불과하 당시 38度線 以北 에 本籍을 가졌던 者로서 다함은위에서말한바와같다. 就籍申告 當時 38度線 以南의 地域에 居住 하는 者는 고 居住地를 假本籍地로 定하도록 바假戶籍의 就籍申告 方式및 節次 規定하였으므로 결국 假戶籍 就籍申告者의 假戶籍 就籍申告는 書面(軍政法令 第179 居住地와假本籍地는同一한場所가되기때 號부록 第1號 書式)으로 申告하도록 하였고 문에 서로 모순된 規定은 아닌 것이다. (同令 第2章 第2條 및 第3條), 同 假戶籍就 籍申告書에는 38度線 以北의 本籍(原籍)을 마假戶籍의 就籍申告官署 明白히 표시하고 朝鮮戶籍令 第111條 所定의 軍政法令 第179號施行 當時에도 우리나라 戶籍記載事項을 記載한 후 原籍地 戶籍의 騰 의 戶籍事務에 관하여 朝鮮戶籍令(1922. 12. 本 또는 抄本을 添附하도록 하였다(同令 第1 18. 朝鮮總督府令 第154號)이 效力을 가지고 章 第2條나,). 있었으며, 同 朝鮮戶籍令 第121條의 規定에 그러나 原籍地 戶籍의 騰本이나 抄本을 添 의하면 本籍을 가지지 아니하는 者는 고 就籍 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戶籍記載事項에 관 대만법무사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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