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I蠶_ 한事實을 잘 아는 成年 男子 2人 以上의 保 하는 者의 假戶籍 就籍申告를 接受한 市 • 證書(軍政法令 第179號부록 第2號 書式)를 邑 • 面의 長은 朝鮮戶籍令 第2111 내지 第611t 添附하도록하였다. 의 規定에 準하여 假戶籍을 編製하고, 個令 그런데 當時 假戶籍 就籍申告의 實態를 보 第 2111 다,). 면 原籍地 戶籍의 膳本이나 抄本을 添附하여 假戶籍 就籍의 申告를한事例는드물고 거의 (2) 1945. 8. 15. 當時 38度線 以南의 地域 大部分의 假戶籍 就籍申告가 保證書에 의하 에 本籍을 가진 者로서 고 戶籍簿가 38度線 여 이루어 졌으며 따라서 오늘날 假戶籍 記載 y旦t에 所在한결과 고 戶籍簿를사용하기 곤 事項의 眞實性에 많은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란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8度線 以南의 居住 家庭法院이 처리하고 있는 戶籍訂正事件中 地 管轄 市 • 邑 • 面의 長이 1923 . 3 자 朝鮮 相當部分이 假戶籍에 관한 戶籍訂正事件인 總督府訓令 第 15號 戶籍令施行手續 第291rt 것은假戶籍就籍申告의 眞實을담보할수 있 의 準하여 大法院長에게 假戶籍 再製의 上申 는 制度的 장치가 허술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을 하여 그指示에 따라假戶籍을職權編製하 당연한結果로 이해되고 있으나, 眞實에 反하 도록 하였다(同令 第1章 第31rt 가, 同令 第2 는 假戶籍을 바로 잡기 위한 戶籍訂正事件의 章 第711*)· 假戶籍의 眞實을 擔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그러나 위와 같은 假戶籍의 職權編製에서 大部分 未收復地區에있기때문에家庭法院 누락된 者는 軍政法令 第179號 第1章 第3條 이 假戶籍 訂正事件을 처 리함에 있어 많은 어 “나’’의 規定에 의하여 假戶籍의 就籍申告를 려움을겪고 있는실정이다. 함으로써 假戶籍을 編製하도록 하였다(固令 따라서 假戶籍의 위와 같은 特別한 事情을 第179號第2章 第8條). 감안할 때 假戶籍의 眞實에 관한 珠甲資料(戶 籍簿 等)가 北韓에 存在하고 있는 假戶籍訂 (3) 假戶籍 就籍申告를 接受한 市 • 邑 • 面 正許可申請事件에 관하여 南韓에 本籍을 가 의 長은 申告事實에 대하여 相當한調査를 한 지고 있는 戶籍訂正許可申請事件과 同一한 후 (同令第2章 第511*), 戶籍施行手續 第1條 基準에 의하여 嚴格한 陳明資料를 要求할 경 의 規定에 준하여 조제한 戶籍用紙를 사용하 우에는 假戶籍訂正事件의 大部分은 그 眞實 여 假戶籍을 編製하되, 假戶籍의 就籍者 身 을 희복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 것이다. 分事由橫에는 "法令 第179號에 의하여(原籍 0 0道 0 0郡 0 0面 0 0里 0 0番地) 年 사.假戶籍의編製 月 日 申告受附就籍”의 記載例에 따른 기재 (1) 1945. 8. 15. 當時 38度線 F人北에 本籍 를 한후 市 • 邑 • 面의 長이 認印을 날인하고 을가졌던者로서 38度線 以南의 地域에 居住 (同令 第2章 第9條) 越南하지 아니한戶主와 L__I 28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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