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家族노 빠집없이 假戶籍에 登載하되 身分事 의 記載事項이 效力이 있는 것으로 規定하였 由記載樞에는 身分事由의 記載를 할 필요없 다倍斤戶籍法 附則 第136條 第2項 및 第3項). 이 단지 잉8以北 居住'’의 記載만을하도록하 였다(1950 . 6. 8.자 大法院例規 : 假戶籍事務 나 新戶籍法上假戶籍의 就籍節次 處理에 관한件). (1) 1945. 8. 15. 以前에 未收復地區에 本籍 울 가전 者로서 未收復地區 以南의 地域에서 3. 新戶籍法에의한假戶籍의就籍 居住하계 된 者는 新戶籍法에 의하여 假戶籍 의 申告를 하여야 하며(新戶籍法 附則 第136 갸新戶籍法上假戶籍 條 第1I虹 이와 같이 新戶籍法에 의하여 假戶 1948. 7. 17. 制定한 大韓民國 憲法 第100 籍의 就籍申告를하여야할者가新戶籍法施 條는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저촉되지 아니하 行 當時 고 就籍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新 는한效力을 가진다”라고規定합으로써 戶籍 戶籍法의 施行後 6月 以內에 新戶籍法 第 에 관한 日政時의 法令中 1945. 8. 9. 현재 效 116111의 規定에 의하여 就籍을 하도록 하고 就 力을 가전 法令을 그대로 施行하여 오다가 大 籍을하지 아니한者에 대하여는3만환FA下의 韓民國 政府樹立후 1958. 2. 22.자로 新民法 過忠料에 처하도록 하였다條印戶籍法 附則 第 (法律 第47詩劇을 制定합과 동시에 1960. 1. 1. 141條 第lI頁 및 第3項). 자로 新戶籍法(法律 第53羽劇을 制定하여 公 布 • 施行하고 新戶籍法 附則 第142條에 의 (2)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한 假戶籍의 就 하여 朝鮮民事令中 戶籍에 관한 規定, 朝鮮 籍은 假戶籍의 就籍申告에 의하여 假本籍地 戶籍令, 戶籍臨時櫓置에 관한 軍政法令 等을 의 市 • 邑·面의 長이 假戶籍을 職權編製하 폐지하였다. 였으므로 法陳의 就籍許可에 의한 戶籍法上 따라서 그동안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하여 就籍制度와는 다른 戶籍의 復本籍編製制度 就籍을 하여왔던 假戶籍은 新戶籍法에 의하 라할것이다. 여 就籍을 하도록 되었다條訂戶籍法 附則 第 고러나 新戶籍法은 假戶籍의 就籍을 新戶 141條). 新戶籍法은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 籍法 第1161條가規定하는一般就籍節次에 따 하여 就籍한 假戶籍을 新戶籍法에 의한 假戶 르도록 함으로써 假戶籍의 就籍을 하고자 하 籍으로 본다고 規定하고(新戶籍法 附則 第 는 자는 法院의 就籍許可를 얻어 그 騰本을 138條), 假戶籍의 就籍申告및 假戶籍에 관하 첨부하여 10日 以內에 市 • 邑 • 面의 長에게 여는 新戶籍法의 規定을 準用함과 동시에 未 就籍申告를 하도록 하였다(新戶籍法 附則 第 收復地區가 收復된 후 假戶籍의 記載事項과 14HII, 新戶籍法 第116條). 原戶籍의 記載事項이 相異한 때에는 原戶籍 다만新戶籍法에 의한假戶籍의 就籍節次 대만법무사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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