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 k-II蠶_ 에 있어서 一般 就籍節次와 相異한 접은 新戶 籍法에 의한 假戶籍의 就籍에는 原籍地의 管 轄道知事(以北 五道知事)의 確認을 얻도록 하고(新戶籍法 附則第139條)新戶籍法에 의 한 假戶籍의 就籍許可申請에 原籍地의 管轄 道知事의 確認害를 침부하도록 하였다. 法院으로부터 假戶籍의 就籍許可를 얻은 者가 假戶籍의 就籍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戶主가이를 申告하여야하며倍衍戶籍法 第 118條), 假戶籍의 就籍申告는 就籍地(假本 籍)에서 하도록 하였다(新戶籍法 第117frt). (3) 新戶籍法上 假戶籍의 就籍倉『次中 一般 就籍節次(戶籍法 第116條)와다른 가장큰 相 異點은 假戶籍에는 原籍地와 假本籍地를 表 示하여야 하고 종래 戶頂융을 같이하고 未收復 地區에 居住하는者(잔류자隨十 表示하도록 한 접과(戶籍法施行令 附則 第69條 第3項)戶籍 法上의 一般就籍對象者는 大韓民國에 居住 하는 無籍者임에 대하여 假戶籍의 就籍對象 者는 原籍地의 戶籍에 戶籍을 같이하였던 未 收復地區의 居住者도 假戶籍의 就籍을 하도 록 하고 尸籍法施行令 第69條 第3項) 다먄 未收復地區居住者의 戶籍에는 身分事由를 記載하지 아니하고 ‘‘未收復地區居住'’의 記載 만을하도록한점이다. 4. 改正 戶籍法(現行 戶籍法)上 假戶籍의 就籍 갸 新戶籍法의 改正과 假戶籍制度의 폐지 1960. 1. 1. 法律 第535號로 制定• 公布된 L__I 30 法務士2멀포 新戶籍法이 1962. 12. 29. 法律 第 1238號로 改正되면서 假戶籍制度가 페지되었다. 위의 改正 戶籍法 附則 第2I頁은 “本法 麗 行 當時의 假戶籍은 이를本法의規定에 의한 戶籍으로 하고 고 假本籍을 本籍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1963. 2. 28.자 改正한 戶籍法施行 令 附則 第2項은 假戶籍에 있어 假本籍의 ”假'’字를 삭제하고 假戶籍을 地番의 順序에 따라戶籍簿에 揮入• 合綴하도록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軍政法令 第179號와 新戶籍 法에 의하여 就籍한假戶籍은모두가戶籍法 上의 戶籍으로 轉換되었으며, 아직까지 假戶 籍의 就籍을 하지 아니한 者는 戶籍法上 一般 就籍節次(戶籍法 第116條)에 의하여 就籍을 하도록하였다. 그러나 假戶籍制度는 形式的으로만 폐지되 었을 뿐實質的인 假戶籍은現行法上 업연히 存在하고 있다 함은 이 論稿의 序論에서 言及 한 바와같거니와, 이를좀더 具體的으로說明 하자면 다음과 같다 할것이다. 나. 改正 戶籍法(現行 戶籍法)上假戶籍制度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行法上 假戶 籍制度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現行 戶籍法 (1962. 12. 29.자 附則)과 戶籍法施行規則(第 56條) 및 戶籍例規(第201號)는 實質的인 假戶 籍制度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물은 기름에 섞어도 물일 수밖에 없는 것처 럽 假戶籍은 戶籍으로 轉換하였어도 假戶籍 일 수밖에 없으며, 그 理由는假戶籍이 다음과 같은 特色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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