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假戶籍의 特色 現行 戶籍法規가 規定하고 있는 假戶頂융의 特色은 다음과같다. 여기에서 假戶籍의 特色 이라 함은 一般 戶籍과 다른 점을 意味한다. (가) 假戶籍은· 고 就籍의 對象者를 未收復 地區에 本籍을 가졌던 者로 限定하고 있으며 고 基準은 本籍이 38 以北의 未收復地區인 때에는 8 • 15를, 本籍이 38 以南의 未收復地 區인 때에는 6 • 25를 基準으로 하여 未收復地 區에 居住하는戶主 또는 家族도함께 就籍하 도록 하고 있다(戶籍法施行規則 第5이處 戶 籍例規 第 201號). 이는 大韓民國內에 居住하거나 海外에 居 住하는 大韓民國의 國民에 限하여 就籍을 許 容하고 있는 一般就籍節次에 의하여 就籍한 戶籍에 대한 特色이 아닐 수 없다. (나) 未收復地區에 居住하고 있는 假戶籍의 就籍者에 대하여는 身分事項權에 “미수복지 구 거주”의 記載를 하여야 한다(戶籍法施行規 則 第56條 第2項 戶籍例規 第201號). (다) 未收復地區에 戶籍을 가졌던 者가 就 籍하는 경우(假戶籍)에는 戶籍編製事由中에 源籍地'’를 괄호안에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 나 分家로 因하여 새로 編製하는 戶籍에는 例 外로 한다(戶籍法施行規則 第56條 第1項, 戶 籍例規 第201號, 3). (라) 假戶籍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되 어 있는 者가 越南한 경우에는 追完就籍申告 에 의하여 入籍한다(戶籍例規 第201號, 4).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졌던 者가 戶籍法 上 一般就籍節次에 의하여 就籍을 한 경우에 도 위와 같은 假戶籍의 特色에 의하여 一般戶 籍과 自然的으로 區別되고 있으며, 戶籍實務 上으로도 이를 區別함으로써 戶籍記載의 方 式이나 戶籍訂正의 方法의 正確을 기할 수 있 다할것이다. 따라서 法律上 假戶籍制度가 폐지되었지만 戶籍實務者들은 實務上 便宜를 위하여 現在 에도 여전히 假戶籍을 區別하고 “假戶籍'’의 用語를使用하고 있는實情이다. 다. 現行法上假戶籍의 就籍節次 (1) 未收復地區에 本籍(戶籍)을 가졌던 者의 就籍에 관하여 現行 戶籍法은 一般就籍節次 尸籍法 第116條)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위 에서 살펴본 바와같은 假戶籍의 特色 때문에 고 就籍節次가 一般就籍節次와 全的으로 固 一할 수는 없으므로 以下에서 現行法上 假尸 籍의 就籍節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現行法上 假戶籍의 就籍要件 戶籍法 第116條 내지 第119條의 規定에 따 른 一般無籍者의 就籍要件으로서는 @ 大韓 民國의 國籍을 가질 것 @ 無籍者일 것을 要 求하고있댜 그러나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졌던 者의 就籍要件은 위의 一般就籍要件과 다른 要件 대만법무사임~ 3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