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I蠶_ 이 追加되고 있으며, 이를 다시 나누어 보자면 假戶籍의 就籍要件과 北韓離脫住民保護및 定者支援에관한法律에 의한 就籍要件, 其他 北韓同胞의 就籍要件으로 나누어지는 바, 여 기에서는 假戶籍의 就籍要件만을 考察하기로 하고 나머지의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졌던 者의 就籍要件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 회로 미 루고자한다. 假戶籍의 就籍要件으로서도 : 大韓民園의 國籍을 가질 것 ® 無籍者일 것을 要한다 하겠 으나 고 意味는 一般無籍者의 就籍要件의 경 우와判異하다. 우선 假戶籍 就籍對象者의 國籍問題에 관 하여는北韓을 國家로認定할수 없을뿐만 아 니라우리 憲法上 北韓同胞는大韓民國의 國 籍保有者로 認定되기 때문에 假戶籍의 就籍 에 있어 國籍問題는 별로 問題될 바가 없다. 그러나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졌던 者라 도 外國의 國籍을取得한者가假戶籍의 就籍 을할수없음은물론이다. 假戶籍의 就籍要件中 無籍者의 槪念도 一 般無籍者의 就籍의 경우와半鬪선한 바, 未收復 地區에 本籍을 가전 者로서 假戶籍의 就籍을 하지 아니한 者는 戶籍法 第1161Ii의 規定에 의한 一般無籍者로 본다는 1962. 12. 29.자 改 正 戶籍法 附則 第3項의 規定은 어디까지 나 假戶籍의 就籍節次에 관한 便宜的인 櫓置일 뿐이고, 假戶頂유의 就籍對象者가 未收復地區 에 本籍(戶籍)을 가진 有籍者임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며,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졌던 者 中에서도 고 本籍地가 38度線 以北의 地 L__I 32 法務士2멀포 域인 때에는 1945. 8. 15을, 38度線以南의 地 域인 때에는 1950. 6. 25를 基準으로 하여 고 當時에 未收復地區의 戶籍(本籍)에 戶主 또 는 家族으로 登載되었던 者만이 假戶籍의 就 籍對象이 되고 있다. 따라서 假戶籍 就籍對象者가 假戶籍의 就 籍을 않은 재 모두 死亡하고 그 子孫(第2世代 또는 第3世代)만이 있는 경우에는 假戶籍의 就籍은 不可能하고 결국 一般無籍者로서 就 籍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假戶籍의 就籍者가 原籍上 그의 本 名이 "甲’'인데도 “乙’’ 또는 虛無人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就籍한 경우에는 “乙’’의 假戶 籍을 말소하고 ‘‘甲'’의 假戶籍을 다시 就籍하 여야한다. 그러나 一般無籍者의 就籍에 있어서는 本 名과 다른 이름으로 就籍을 했다는 理由로 다 시 就籍할수는 없는 것이다. gz겁 金 甲 東 1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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