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2000년 12월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영리희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희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신탁업법 제3조),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 니 되고, 이는 주덱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희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주택견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 설대지에 대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분양보증신청서를 첩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000.12. 5. 등기3401-871 건설교통부장관대 법원행정처장회신)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 863호 주 ’ 이 선례에 의히여 2000. 8. 28. 등기 3402—ED8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변겅됨. [2]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그 등기원인이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 가 적용되는경우에는 등기신정서에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고 서면에 날인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점 부하여야 한대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세53조 제6호). (2000.12. 5. 등기 3402—87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 7ffi호 [3]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岭극)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거나 합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합유자를 대만법무사임~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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