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할 수 있으나, 합유자가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 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 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고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 속인들중 일부가다른상속인을상대로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명하는 판결을받은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는 없다. (2CDO. 12. 5. 등기 3402—8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272.조, 제273조, 제717조1 제71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 호, 제1 E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제3ffi항, 제3ffi항, 등기선례요지집 ||| 제561항, 제565항 [4] 도시재개 발등기처 리절차 1. 도시재개발등기와 관련하여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 가등기 •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 처분계한의 등기 (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라 한다)로 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는 종전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의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라,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및 분양받은 건축시설 과 대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와함께 촉탁 또는신청하는등기인바,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는 : 만약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모두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각각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를 촉탁 또는 신정하게 되며, @ 만약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대지에만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지에만 위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촉탁또는 신정하게 된다. 2.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이 구분건물이어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구분건물인 건축시설 및대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는경우, 등기관은 건축시설과대지에 관한소유권 보촌등기를 함과동시에 직권으로 건물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 하여야 하는바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 따만읽L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건축시설과 대지에 모두 존속하게 되어,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고 등기사항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 등기용지 에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기 재하지 않고 건물 등 I 34 法務士2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