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용지에만 이를 기재하게 되며(같은 규칙 제13조 이미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결국 ‘담보권 등 에 관한 권리의 등기’ 는 구분건물과 대지지분에 모두 미치게 된다). @만약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대지에만 존속하게 되어 토지 등기용지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권리의 등기’ 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건물 등기용지에 기재하게 된다 (같은 규칙 제 14조 제 2항) (2CDO. 12. 5. 등기 3402—874,875 질의회 답)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M., 제1끄~, 제13조, 제14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 조의4제1항 [5]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가 규정하는 ‘소유권을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바, 피고 乙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丙의 피상 속인인 丁이 당해 부동산을 사정頃這:)받았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乙은 피 고 丙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丙은 원고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이행할 것을 각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 甲은 피고 丙을 대위하여 피고 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의 말소등기와 피고 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신정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 丙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부동산을사정받은 丁과 그 상속인인 피고 丙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등을침부하여야 할 것이다. (2CDO.12. 7. 등기 3402- 88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0. 29.자90마772. 결정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 9CD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65항 [6] 공동담보관계를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일한 피담보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지당 권의 재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 대만법무사임~ 3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