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근저당권병경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X)0.12.11. 등기 3402―8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ffi조 제1항 참조선례 : 20(X). 6. 7. 등기 3402―394짙의회답, 등기선레요지집 V 제45J항 [7]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신청하는경우,관할청의 허가를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하는지 여부쩝극) 공유물분할은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 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침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 은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887호 (2CDO. 12. 12. 등기 3402—005 짙 의회 답) [8]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 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쩝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같은 법제6조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주체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하여야한다. (2CDO.12.12. 등기 3402―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임대주택법 제3조 [9]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인지 여부와농지취득자격증명 1.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 I 36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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