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 한 농지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바, 노시계획구 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완충녹지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고시미확정으로 기재된 농 지의 경우에는위 농지가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으므로농지취득자 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도시계획시설의 표시가 일부운 동장 • 일부도로 • 일부철도 등으로 기재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토 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점부된 도시계획확인도면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점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위와 같이 당해 토지의 전부 도는 대부분이 도로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0. 12. 18 등기 3402—~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 8J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94항, 제73)항, 1009.11. 9. 등기 3402―1029질의회답 [10]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등기법(1983.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됨에 따라사항란의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되였는바(위 개정 부동 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후단 참조), 이는 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1984. 7. 1. 시행된 이후의 등기신 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기되어 등기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를 신정할 수 없다. (2000. 12. 26. 등기 3402—94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41항, 등기선례요지집 ||| 제40항, 제32'2항 [11]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지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 부(적극) 대만법무사임~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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