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도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 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촉탁하여야 하므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위 기간 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한환지등기를 신정 또는 촉탁하여야한다. (2CDO.12. 28. 등기3402―951 짙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758항 [12]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희사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희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희사의 권 리의무를 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 제2항, 계23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희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회사합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거쳐야한다. (2(D0.12. 28. 등기 3402―95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464항 [1이 말소할권리를 목적으로하는제3자의 권리에 관한등기의 직권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에 대 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근저당권부재권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 는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실행함과 동시에 근저당권 부재권가압류등기를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CDO. 12. 28. 등기 3402—955 질 의회 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189항, 등기선례요지집 |V 제1沈항 I 38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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