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신청할경우에 납부할 등록세의 산정기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신정할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는 가처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이므로, 민 사소송등인지법의 소가산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를 받을 때 납부할 등록세의 세율을 정 한 지방세법 계131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것이다. (2CDO. 12. 28. 등기 3402—%6 질의회답) [1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 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도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도는 재의국민등록부등본을 점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등기신청서에 점부하는 위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의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고 발행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의제출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2CDO. 12. 30. 등기3402-9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9SQ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129항 [1]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을취득한 후사망한경우의 상속등기 2001년 1월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르면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증명하는 시 • 구 • 읍 • 면 의 장의 서면 도는 이를 증명합에 족한 서면을 침부하여야하고, 섭외사법 계26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 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 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 대만법무사임~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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