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합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2(D1. 1. 3. 등기 3402—2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 4%호 제903호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유효기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계2조 제2항 및 계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은 2000. 6. 30. 까지 그 효력이 있으므로, 위 유효기간이 지난현재로서는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수 는 없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순차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한다. (2(D1. 1. 8. 등기 3402—3 질 의회 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칙(1ffi9. 3. 31) 제3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제8호에따르면 "예금· 대출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 의 이전’’을 계약이전’’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고 결정이 있는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승계하도록하고 있는바, 부실금융기관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은위 ‘계약이전’’의 대성이 되는 권리의무가 아니므로, 위 계약이 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할 것이다. (2CD1 .1. 8. 등기 3402―4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954호 [4]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절차 등기는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당사자의 신청또는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하 지 뭇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27조),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 I 40 法務士2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