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고, 고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번변경을동기 원인으로 하는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같은법 제101조), 시장· 군수 ·구정장이 건축법 제29조의2의 등기촉탁규정에 근거하여 관할등기소에 지번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를촉탁한다면,등기관은 위촉틱에 의하여 고러한내용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할수있을것이다. (2(X)1. 1. 13. 등기 3402—25 짙 의회 담) [5] 지방세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의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의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다른 법률에서 정구인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랍 등을 요청하거 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만을 면제하고 있으므로(등기부 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의 복사 를 청구하는경우, 등기부 등본이나초본의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2001 . 1. 16 등기 3402—28 질 의회 답) [6] 행정기관에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법무사법에 위반되지는 여부 쩝극) 법무사가아닌 자는등기신정에 필요한서류의 작성을 업으로할수 없으며, 비록군정 등의 행정기관 에서 민원서비스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의 수령유무와 관계 없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3조 계1항 에 위반될 것이다. (2001 . 1. 17 등기 3402—37 질 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2CDO. 4. 21. 등기 3402—289 질의회 답 [7] 공유자가아니나 전산이기의 착오로 인하여 공유자인 것으로 전산이기된 후에 그 공유자에 대한 가 압류등기가경료된경우,이를바로잡는방법 종전 공유자가 그 지분을 전부 이전하여 현재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전산이기의 착오로 인하여 여전히 공유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기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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