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으나 잘못 전산이 기 되 어 전산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위 종전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 기 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 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직 권으로 말소한 후 잘 못 이기된 공유지분을경정할수 있을 것이다. (2CD1 . 1. 18. 등기 3402—41 짙의회 답) [8]구농어촌진홍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의 금지사항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그금지사항이 요구하는 동의를 얻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부 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금지사항의 부 기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농업기반공사의 동의서를 점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 기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2001.1.19. 등기 3402―44짙의회답) 참조조문: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009. 2. 5. 법률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 법 부칙 제2조로폐지) 제14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7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863항 19]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부에는분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토지대장 에는 분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분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분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등기 부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몇 토지분필등기를 차례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001. 1. 19. 등기 3402—47 질 의회 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지적법 제3조 내지제6조, 제17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2. 7. 선고90다카25208 판결 I 42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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