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10] 도시재개발등기절차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축조된 건축시설과조성된대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도시재개 발법 제 38조 계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 법 제 130조 내 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촌등기신청과는 다른 것인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 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등기의 말소등기, 종전 건물과토지에 관한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신정하여야 하며(도시재개발등기처리 규칙 제5조 제1항), 이 때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고리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등기는 도시재개발사 업의 시행자가노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 촉탁 도는 신청하여야 하므로(도시재개발법 제40조),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이외의 자는 신정할 수 없으 며, 또한 위와 같은 등기를신청합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위에 수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고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가규정하는바와같이 1동의 건물에속하는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위와같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1. 1. 19. 등기 3402- 48 짙의회 답) 참조선 례 : 2001 . 12. 5. 등기 3402—874, 875 질 의회 답, 2000. 8. 23. 등기 3402—590 질 의회 답, 2000. 7. 19. 등기 3402-B:)4 질 의회 답, 1999. 11 . 11 . 등기 3402—1039 질 의회 답 [11] 법무사업무와 공인중개사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법무사 1사무소 개설원칙과 사견 위 임 인의 확인의무(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제25조), 법무사합동법 인 및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 대한 주재의무(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44조 제2항)와 법무사 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인중개사를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 다(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계2항, 계37조 제1항)는 등의 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무사업무와 공인중개사업무를경업할수는 없을 것이다. (2(X)1. 1. 19. 등기 3m1 —49 질의회 답)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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