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12] 재건축조합이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느니지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 • 불량주택이나그 대지에 설정된 지당권 등의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도 위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는 도 시재개발등기절차를 준용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증명하는 서면과분양처분의 고시를 증 명하는 서 면을 점부하여 재건축조합이 위 재건축에 따른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것이댜 2.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에서 도시재개발법 재33조 내지 제45조의 절 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동기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재건축에 따른 소유권 및 저 당권등의 등기를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등기할수없다. (2001 . 1. al. 등기 3402—53 질 의회 답) 2000년 12월 [1] 법원의 촉탁에 따른 표松!관재인의 선임등기를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파산법 제109 조), 법원이 파산등기의 촉탁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선임동기를 촉탁한 경우, 동기관은 회사정리법 제17 조의 규정을유추하여 이를등기할수 있을것이다. (2(X)0.12. 9. 등기 3402―895 질의회답) I 44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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