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岭극)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바(민 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대표할자의 직무집행 이 정지되거나 특수법인을 대표할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되는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 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에서 그뜻을동기하도록’ 하는같은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은, 당해 특별 법령 등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이므 로, 비록 법원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 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특별법령에서 당해 독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도 는고 직무대행자에 관한사항을등기사항으로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자의 직 무집행정지 또는고 직무대행자에 관한사항은등기할수 없다. (2CDO. 12. 26. 등기 3402—943 짙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비송사건절 차법 제 8않E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33호, 제325호 참조선 례 : 2CDO. 10. 27. 등기 3402-764 질 의회 답, 등기선 례요지잡 V 제 861 항, 등기선 례요지잡 | 제 9Cl2항 대만법무사임~ 4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