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선례 (질의회답)요지 2000. 5.1 ~ 2000. 12.31 (1)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숭락요부 및 인감증명의유효기간 1. 수용토지의 소유자였던자가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위해 보상 금을 변제공탁하고 기 업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 고패소 판결이 확정되 었고, 그 원인으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탁물회수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희수 청구할 수 있고, 공탁물 희수청구서에 공탁서 또는 패소한 판결문을 첨부한다면 피 공탁자인 기 업자의 승낙서를 첩부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2.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서면(위임장)의 진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 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 의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예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3항의 경우) 그리고 제출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에 특히 정한 바가 없고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으므로 발급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임감증명서라도 희수청구시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2(X)0. 5. 15. 법정 제33)2―167호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토지수용법 제7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32조, 제3~, 제44조 I 46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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