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기업자가수용대상토지를 수용하고 수용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원인으로 토 지수용법 제61 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탁하는 경우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기업자발행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제기한물상대위에 의한전부금소송에서 이루어진"공탁물중특정된 일 부 수용보상금 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걸정에 의해 위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채권자가직접 출급할수 있는지의 여부 1. (1)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 업자등은 수용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이고 그 보상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 업자가 발행하는 재권(債券)으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채권(債券) 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위 보상금 재권(債券)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각호의 공 탁사유가 있다면유가증권 공탁의 공탁물적격을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지수용법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수용보상금에 대한압류(압류의 경합 여부를불문한다)가 있다하더라도 위 와같은공탁물적격을부정할수 없다할것이다. 2. (2)에대하여 토지수용법 재권(債券)은무기명증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6)이고, 공탁유가증권의 출금청구권은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일종이 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에 따라야 하는 바,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집 출급 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재권 (債券沼- 전부재권자가 직 집 출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00. 5. 15. 법정 제33)2―171 호 질 의회 답)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7조의2, 제61조, 제65조 토지수용시행령제1記드의3, 제1記드의4, 제183포?|6, 제2倍드의2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렁 제2조의6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민사소송규칙 제137조 대만법무사임~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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