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 』 • •••••••••••••••••••••••••••••••••••••••••••••••••••••••••••••••••••••••••••••••••••••••••••••••• [3] 반대급부의 조건있는 변제공탁에 조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급의 처리 절차 등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되므로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공탁공무원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로국고귀속된공탁금을 반환받아공탁 절차를 회복하여야하고, 그후공탁자은공탁서 정정신청을할수있는 것이다. (2CD. 5 . 15. 법정 제33)2 — 172호 질 의회 답) 참조조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fil.의2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제3f2호 [4]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내부 다툼 중 동 내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적법성 여부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의 지정과 그 소명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형식적심사권만을 가지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는것이고, 2. 또한 공탁금 출급청구에 있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청구 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대 행자가 공탁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출급청구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가 제출된 이상 형식적심사권의 법위내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공탁공무원으 로서는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밖에 없다. (2CDO. 8.16. 법정 제33)2―315호질의회답)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인 기업자가 사업시행대상 공유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싱에관 한특례법에 의한협의취득을 한후 그지상에 있는분묘등 지장물에 대한이전보 상을하면서 토지소유자겸 문종종손 및 분묘관리인들의 이외에도 불구하고, 종중직 무집행정지가처분명령이 정한 직무대행자가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중을 괴 공탁자로 지정하여 확지공탁을 하고 또 그 뒤 위 직무집행정지기처분 사건은 취하 간주되어 그 효력이 상실하였는데도 종전 직무대행자의 공탁금출급청구에 의해 당 I 48 法務士2멀포 해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에 있어서 공탁공무원의 공탁의 수리 및 공탁금 출급청구인 7問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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