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 』 • •••••••••••••••••••••••••••••••••••••••••••••••••••••••••••••••••••••••••••••••••••••••••••••••• [8] 피고인을 채무자로 보석보증금환부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국가 에 송달된 경우(1)국가는 가압류결정을이유로 변제공탁을할수 있는지 여부 (2)보석보증 금의 납부인이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1)에 대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권자는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이므로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누구 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납부인이 변호인이라면 피고인이 보석보증금 환부청구권자임을 전 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은피압류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보전처분이므로국가는 위 가 압류 결정을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피고인이라면 국 가는 이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2)에 대하여 재권자불확지에 의한공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재권자를확지할수 없는데 관하여 변제자가 과실이 없음을 요하므로, 변제자가 상당한주의를 하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재권자 불확지를 이 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는 바, 보석청구자와 피고인 중 누가 실세로보석보증금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경우에는재권자불확지를이유로 변제공탁을할수 없다할것이다. (2CDO. 10. 25. 법 정 제 33)1 ―427호 짙 의회 답) 참조조문 : 헝 사소송법 제 94호, 제1 印조2항, 제 104조 [9]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 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 이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회수제한취지의 서면을제출하여공탁이 수리된 후,형사사건 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로바뀌었을경우 위 신고내용대로회수할수 있는지 여부 희수제한신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마련된제도로서 신고서의 제출이 강제된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한임의적일 수밖 에 없으므로 대법원 행정예규의 예문이 예규 개정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공탁자는 희수제한 신 고서에 기재된 대로의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증명하여 회수청구할수 있다. 참조조문 : 대 법원 송무예 규 제772.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118호 I 50 法務士2멀포 (2000.12. 29법정 제33)2―518호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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