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 리방식은,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종 관리가능 한일정 수의 사건에 대하여 집수순서에 따라순 차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후 3~4주 주 기로 변론기일을 속행하면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직인 형태이다 이러한종래의 방식은 한정된시간에 많은사건을심리할수 있는등나 름대로의 장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반면 다음 과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집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에 대한신뢰 저하의 한요 인이 되고있는실정이다, 갸접수순서에 따른기일지정 통상 집수순서에 따라 세1희 변론기임을 지정 하고 있으나 집수시부터 제1회 변론기일까지의 기간이 전국법원별로 최저 1개윌부터 최고 6개 윌까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고기간 동안은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단순 대기 상태로 방치되 는 관계상 조기 에 종결된 수 있는 사건도 불필요 하게 오래 기다려야하는뿔합리가있다. 나 과중한 사건부담과재판장의 사건장악력 종래의 심리방식은재판부가사건의 심리과정 을확실하게장악할수있을때 고효율성이 담보 권 수 있다 그러 나 사건의 폭증으로 인하여 전국 대부분의 재판부가 적정 관리수준을크게 초과 하는 수의 사건을 희전시킴으로써 5~6주, 심지 어는 8주 단위까지 사건이 분산 진행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재판장의 사건장악릭이 현저히 약 화되어 무의미한기일진행이나 기일공전이 빈방 하고있다. 다변론기일의형해화 준비서면이 기일 직전에 제출되거나 심지어 당일 법정에서 제출된으로써 법경이 준비서면의 교환장 내지 다읍기일을 고지받는 지극히 형식 적인 절차진행의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대리인 의 입장에서는 내용 없는 변론기입에도 붕구하 고 불출석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매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고 장시간동안 진행순서 를 기다리는것이 임상화되어 있는 등 심각한 시 간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몇 윌 몇 일자 준비서 면 진솔“ 등과 같이 공히 한 진솔만이 오가는 법 정에서 당사자는공개재판주의, 구슬변론주의의 원칙이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뿐이댜 라층인신문과관련한문제점 미 절차나 절차지 연 증인불출석 등으로 기 일 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및 증인의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긴어짐에 따른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실정이다. 주신문은 장분단답형 신분, 유도신분, 증인의 형식적 답변등으로 형해화되어 있는 반면, 반대 신분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총분한 탄핵 기 회가 차단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 며, 잦은 재판부의 변경으로 증언을 청취한 재판 부와 관결 재판부가 답라지는 경우가 많아 심증 형성이 왜곡되는룬제집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현행 증인신꾼방식은 실체적 진실의 발 견에는 총분히 기여하지 못하면서 재판부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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