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_________ _一「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고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 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 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 원가정지원의관할로 한다. @ 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 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견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 인법원의관할로한다.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견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 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고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 로한다. / • 각급법 원의 실지 와관팔구역 에관만법 률 개 정이 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남아있는 6개소의 단독지원을합의지원으로 승격시켜 모든 지 원을 원칙적으로합의지원화하고,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에 가사사건 등을 전담하는가정지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지원의 설치 및 그 관할구역을정하는한편,관할구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과 인천 지방법원의 관할을 각각 조정 하며 , 부 산지방법원의 이전에 따라 본원과 지원의 관할을 조정하고,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사의 건축공사가지연됨 에 따라 동지원의 개원시기를합리적으로조정하려는것임 •주요골자 가대구 • 부산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던 소년부지원을폐지하고가정지원을설치함(법 제2조제1항) 나원칙적으로모든 지원에 합의부를 둘수있도록 함(법제3조) 다종전에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로 이를 변경함 (법 별표 3, 별표 5) 라종전에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김포시를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관할로이를변경함법 별표3) 마 중전에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남구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로,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인 동래구 • 연제 구및 금정구를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로 이를 변경함(법 별표 3) 바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개원시기를종전의 2002년 여실 1일에서 2003년 3월 1일로 조정함(법 법률 제 '-._ 5432호 부칙) 〈법제처제공〉 I 68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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