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_ i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t』 少額事件曺判法中改正法律 , (法律 弟6410號/2001년 1월 29<i실) 少額事件審判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 法院主事補"를 “法院主事補(이하 ‘‘법원사무관몽'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法院書記官 • 法院事務官 •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署名探 印'’을 ‘‘記名擦印'’으로한다. 제5조의3내지 제5조의8을 각각 다읍과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印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또는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한다. ®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고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 댜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계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 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정)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 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댜 ® 제1항의 기 간은 불변기 간으로 한다. ®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지정하여야한다.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G)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홈 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