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쌍방의 부담만가중시키고,재판에 대한불 복률을 높이는 부정 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면할수없다 마소송당사자의소외감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하나의 사건에 히용하는 변론시간이 30초에서부터 2~3분, 길어야 5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 사건내 용에 관하여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호소할수 있 는 기희가거의 봉쇄되어 있다.설령 서면을통하 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더라도재판부가 과연 이를 읽어보는 것인지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당사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고 결과 패소 한 당사자가 쉽사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합으로 써 궁극적으로사법작용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당사자본인이 소송수행을 하는 정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 공평한 취급을 받는다는 불만제기가 집점 더 빈 번해지고 있댜 바 "재판다운재판'에 대한요구 요컨대, 지금의 사건관리 및 신리방식은 재판 현장의 어러운 여건과융합되어 법관의 입장에 서나 대리인 등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나 고야 말로 ‘‘재관다운 재관"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 으로든 현상을 타파할 개선책이 마런되지 않으 연 아니될 상횡이고, 이것이 세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강구하고자하는첫 번째 이유이다. 2.신 민사소송법의시행에 대비할필요 현재 법인에서 마런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 종 국회 통과가 예상되 고 있다. 신 민사소송법은,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 를부과합으로써 답변서 부제출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및 쟁점정리, 변론준비절차 선행 및 신권효의 적 용,증거의 적시제출주의 및 집종 증거조사등재 관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 를다수 채용하고있다.고러나 아무런사전준비 없이 신법시행과 동시에 이러한 장치들이 즉시 제 기능을 발휘할 깃을기대하기는 어렵다 할것 이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시스텝을 구성하 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소송관계자모두에게 쉽고 편한 운영방식이 된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해결과제이다. 따라서 비독 신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신법이 징한 여러 가 지 제도적 장치에 근집한 형태로, 재판의 효율과 적정을도모할수 있는보편적인 사건관리 및신 리방식에 관한운영모델을 정립할필요가 있다. 고리고고 운영 경험을토대로 적기에 적절한보 완을 하면서 법관 • 재 야법조 및 일반국민들의 적응릭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법이 원활하계 조기 정착된 수 있도록 대비할필요성이 절실한상황 대만법무사염~ 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