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_________ _一色]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 있다.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0 피고는 부득이한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을할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사유가 없어진 후2주일내에 이의신정을추후보완할수 있다. 다만. 그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그기간을30일로한다. @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소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항의결정에 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 있다. @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73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G)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정에 대한각하결정이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원고에게 송달하여야한다. @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 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계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계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되 때에는 소장부본이나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 제목 "慣肝기指定등)”을 "(변론기일심리 등y’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I 70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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