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_ 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조제2항중 ‘前項 後段'’을 “제1항’’으로 한다. 0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한다. 제8조제2항 단서중 “法院書記官 •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를 ‘‘법원사무관등 이’’로한다. 부 칙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f • 소액사건삼판법 개정이유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곁로 종료되는 경우가대 부분입에도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출석하여야하는 등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개선하기 위하여,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피고로부터 이의가없는 때에는변론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곧바로 확정판결과같은 효력을부여함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이행 권고결정제 도를 도입 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이념 인 신속 • 공정한 권리 구제 및 소송경제 를 도모하려 \는것임 •주요굴자 가 소액사건의 소가제기된 경우에 법원은결정으로 이행권고를할수 있도록함(법제5조의3신설) 나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부 득이한 사유로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2주일내에 이의신청을추후보완 할 수있도록함(법 제5조의4및제5조의6신설) 다 이행권고결정서등본을송달받은 피고가이의신청을하지 아니하거나이의신청이 취하 또는각하된 때에 는 이행 권고 결정에 확정 판결 과 같은 효력 을 부여 함(법 제 5조의 7신설) 라 이행권고결정에 기인한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실시하도록함법제5조의8신설) 〈법제처 제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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