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두〕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낸J=*1 - ----__________________ 틀 소액사건삼판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683호 /2001년 2월 3일) 소액사건심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1 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 제3조의2(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 여야한댜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 G) 원고는 법 제5조의 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 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 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할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 제5조의 제목 ‘‘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을 ‘‘최초의 기일소환장의 기재사항’’ 으로 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한’’을 다한’’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 72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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