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___________ 〕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민사및Jt사소승의사롤관일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693호 / 2001 년 2월 10일)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제3조로 하고 그 제목을 “가정법원 및 고 지원 합의부의 심판법위’’로 하며, 제2조 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지방법원 및 고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 목적 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견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 • 약속어음금 정구사건 2. 은행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 동조합 • 산립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용보 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새마을금고•상호신용금고•종합금융희사·단기금융희사·시 설대여희사 • 보험회사 • 신탁희사 • 증권희사 • 신용카드희사가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 증금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재무부촌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심판할것으로합의부가결정한사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견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 사의 제1심 판결 • 결정 • 명 령 에 대한 항소 도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1. 소송 목적의 가액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5,000만원을 초과 한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견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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