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I I I I I ___________ _巳]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2조[경과조치] 印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인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재무부 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견 중 변론종결된 사건에는 제4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튠기소의실지와관말규역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694호/2001년 연설 10일)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중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 및 인천지방법원 김포동기소란을 각 삭제하고,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 원 은평등기소란 다음에, 명 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서울 서부 용 산 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란다음에, 관 할 구 역 시·도명 서울특별시 시·군·구명 용산구 명 칭 지방법원 1 지원 1 등기소 부천 김 포 관 할 구 역 시·도명 경기도 시·군·구명 김포시 를각삽입만 ,.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74 法務士2멀포 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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