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죠頭 결정 • • • ( 2000. 11. 2,자2000마3530 결정 [낙철머가결정] [1 ] 감정인이 일부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볼명으로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 급권의 행사없이 사실상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겹매절차를진행한겹우,겹매절차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일부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겹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판단기준 [3]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기준 [4] 경매 목적 부동산과별개의 독립한 시설 또는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나일괄경매의 주 장 또는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진 후에 후순위 저 당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일괄경맬결정에 하 자가있다고주장할수있는지 여부(소극) 4 · 결정요지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 불명이라 하여 평가하지 못한 경우, 그 소재불명 의 원인이나 경위 추급에 의한 원상희복의 가능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추급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상황이라면 경매법 원이 추급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급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배법원이 추급권의 행사없 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전 행하였다 하여 중대한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만법무사임~ 77 I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