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수없다. [2] 일부 경매대상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 었다 하더라도 감정인의 총평가액과 누락부분의 가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고 누락부분이 낙찰을 허 가하지 아니 하여 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에먄 최정경매가 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있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 이라 합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 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 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합은 주물그 자체 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집 관계가 없 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경매 목적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독립한 시 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정인의 별도의 경매 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 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입찰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 순위 저당권자로서는 고와 같은 별개의 독립한 건 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여야 한다는 소명자료 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자에 있어 최지경매가격결 정이나 일관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댜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세 642조 제2 항, 공장지당법 제9조 [2]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제642조 제2 항, 제635조 [3] 민법 제100조 [4]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 6호, 제 642조 제2 함l-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7. 27.자 66마714 결정(집142, 민244), 대법원 1994. 1. 15.자 93마1601 결정 (공1994상, 785) [2] 대법원 1997. 5. 29.자 96마1212 결정(공 1997하, 1868)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공1985, 61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 11606 판결 (공1994하, 193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공1997하, 3414) [4]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공 1997상, 1552), 대법원 1999. 6. 8.자 99마882 결정 I 78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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