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정 결 g『 • • • 2000. 11. 24. 선고 2000다49053 판결 〔소유귄이전튠기] 매매대금으|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소구한것만으로매수인이 자기의채무를이행할의사가없음 을명백히 한것으로단정할수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상 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재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의사의 표 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종합적으로살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다른 반대재권의 상계로써 전액지급된 것으로 주장하 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재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 백히 한것이라고단정할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세492:죠, 제543조, 제544조, 제 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공 1976, 912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 23103 판결 (공1992, 28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공1993하, 257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공1996하, 2658) 2000.11. 28. 선고 2OOO다8533 판결 〔매매대금] 가압류등기가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 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 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만법무사임~ 7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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