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다 만약 신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 다는 만족감을 가전 수 있도목 구조적인 전환을 전의 심리방식을 답습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향하여야할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재판이 낙후성을 탈피할 계기를 찾기란좀치집 기대하기 어려울지도모른다. 2. 효율적인사건심리 Ill. 새로운모델의 이념적 조區 1. 심리의 충실을 통한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 신속한 사건치리에 비중을 둔 종래의 사건관 리방식이 가파른 사건중가율에 따른 과도한 사 건부담 때문에 불가피한 일면이 없었던 것은 아 니지만, 법원이나 재판부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 되어 온측면도부인할수없다, 새로운 모델은우선 당사자가사건심리절차에 찹여하고자기주장을 할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 히는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 있다,서면진솔 위 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지 양하고 신리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관의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토 로할수 있는 기회를가질 수 있도록심리구조를 개편하여야한다, 또한 법정 외에서 법관이 투입하는 노릭과 시 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사자가 법원이 자기 사건을총신히 경청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일 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도총실한사실심리를 통한국민의 권리구제에 촛점을 맞촘으로써 결 과의 승패에 상관없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 합리성과 정제성을중시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의 변화, 일반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세계화의 추 세 등우리의 사법현실을둘러싼상황변화에 부 응하여 재판구조의 효율성을국대화시키는 방향 으로제도를구성할필요가있다. 법관 및 찹여 등법원측 인력뿐 아니라사건당 사자, 소송대리 인, 증인 등 모든 소송관계자가 시 간과 노릭의 두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구 조를구성하고, 기일공전,변론기입의 분산, 장시 간의 법정대기 등 국민의 불편요소를 원천적으 로줄이는 한편,형식적 변론기일의 배제, 증인신 문의 비효율성 제거, 주장과 반박 및 탄핵기희의 집중사건실체와유리된 논쟁의 차단등을통하 여 심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만 할 것이 댜 나아가, 기 일 진행을 방해하는 고의성 있는 절 차지연,주장 • 입증의 만연한해태, 증인등의 출 석불응, 공공연한위증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단 호하게 대처합으로써 법정의 권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추진하여야할 것이다, IV. 사匡운모델구성의 7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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