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정 결 g『 & 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 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 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다6368 판결(공 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 1991. 2505) 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동시이행 관계에 있 다고할것이다. 2000.12.8. 선고99다31940 판결 〔사에08위쥐소튠]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 력과채권자의 대도등을간접사실로삼을수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를판단함에 있어 다른사정과더불어 간집사실로 재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삼을 수도 있다.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것임은 물론이 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재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2000.12.8. 선고2OOO다21017 판결 〔대여금]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 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4 I 80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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