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정 결 g『 • • • • 판결요지 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주재무자 도는계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다. 재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 동산의 가액 및 재권최고액이 당해 재무액을 초 • 참조조문 과하여 재무 전액에 대하여 재권자에게 우선변제 민법 제406조 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 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재권자 2000.12. 8. 선고 2OO0다14934, 14941 판결 [부당이익금 • 소유권이전튠기] [1]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점유의 의미 및 이에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기준 [2]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국가가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점유를 개시하였다고볼수있는지 여 부(한정소극) [3]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 을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경우,패소판결 확정후부터는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점유 란 사희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랍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 계와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고 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야한댜 [2] 국가가 도로법 관계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접유관리를 배제할 의사가 있 었다고보여지는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도 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 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 의 점유자의 점유는 국가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접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 기 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에 관한 접유자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동기청구소송을 계 대만법무사임~ 8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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