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정 결 g『 & 기하여 그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확정되었 다면, 그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 소송의 제기시부터는토지에 대한 악의 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또 이러한 경우 토지 점유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 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고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 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정 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접유의 상 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 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 어서 점유자의 토지 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접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참조조문 띠 민법 제192조, 제197조, 제245조 回]민법 제192조, 제197조, 도로법 제25조 [3]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7. 8. 22. 선고 97다266 5 판결 (공1997하,279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 8888 판결(공1998 상, 83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공1996하, 1986 ) [3] 대 법 원 1989 . 4. 2 5. 선고 99다카3618 판결 (공1989, 80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 19857 판결(공1996 하, 3316) 2000.12.8. 선고2OOO다51339 판결 [재무부존재획인] [1]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실제 채권액보다적은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겹매법원에 제출 한경우재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담보권 실행을위한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가지는수개의 괴담보채권전부를 소 멸시키기에 부족한겅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겹매절차에서 채권자가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적은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 에 재출함으로써 배당받을수있었던 채권액을배당받지 못한경우, 그배당받지 못한금액 중연 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채무에 충당되었어야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의경우,연대보증인이 부담할채무액의 계산방법 I 82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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