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韓핵 [1] 경매절자에서 채권자가 실제 재권액보다 적 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 출하였다고 하여 재권자의 나머지 재권액이 소멸 되는것은아니다. 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 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재권 전부 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 에 의한 지정변세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재권자 와채무자사이에 변제충당에관한합의가 있었다 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 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충당방법인 민 법 계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고, 이 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혹은 지연손해금과원 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고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고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 제이익의 다과에 따라순차적으로이루어지나, 다 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경우에는각원본재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것이다. [3] 경매절차에서 재권자가 착오로 실세 재권액 보다 적은 금액을 재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 원에 제출합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재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재권계산서를 제대 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재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재권자의 담보 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3드를 유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와 같은 경우 연대보증인이 재권자에게 부담할 재 무액은, 재권자가 재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 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적충당의 방법으로 재권자의 각 채권에 충당한 다음 연대보 증인이 연대보증한재권중 희수되지 못한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계460조, 민사소송법 제653조 [2] 민법 제476조, 제 477조, 제479조 [3] 민법 제 485조, 민사소송법 제65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공1997하, 267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다6763 판결(공1998하, 208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공1999하, 1945) 2000. 12.12선고 2000다4987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기튠기외복튠기] 채권자가아닌제3자명의로설정된 저당권 또는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대만법무사임~ 8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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