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죠 ·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 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 권과 저당권이 고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 만, 재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 는 데 대하여 재권자와 재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재권이 실질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 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재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재무자도 재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계3자 중 누 구에게든 재무를 유효하계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재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재권 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 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지당권의 경우뿐아니라 재권 담보 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명의 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할것은 아니다. I 84 法務士2멀포 ·참조조문 민법 계186조[명의신탁], 제361조, 제369조,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19160 판 결(공1994 상, 100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18508 판결(1995상, 129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공1995하, 3514), 대법 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공 2000상,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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