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장 • 입증의 기일전 정리 서 면에 의 한 준비 절차적 진행을 선행하고, 인 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증거신청을 완료 하도록한다 2.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기일전 중간합의 등을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한편, 쟁점정리기일과 증인 신문기일로 법정진행기일을최대한압축한다. 3. 당사자본인의 절차참여 기회 보장 쟁집정리기일을종심으로 당사자 본인의 법정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합으로써 당사자로 하 여금 절차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과 동시 에 보다 정확하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한 댜 4. 주장 • 입증의 제출기한 통제 현행 민사소송법의 변론준비절차규정을폭넓 게 활용하고, 아울러 증기조사가집중된 수 있도 목 증거신청의 기한을설정한다. 5. 증거조사의효율화 증거의 적시제출을 유도하는 한편증거조사는 집중적으로 신시하고, 증기설명서, 증인진술서 의 제출 등 효율적인 증기조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모색한다. 6.판결이유의 간이회 판결이유를 쟁점 위주로 실시하고 불필요한 판단은 과감하게 생략합으로써, 판결작성에 소 요되는 노릭과 시간을 총실한 심리에 투입하도 록한댜 V . 단계별 사건관리 및심리구조 1. 소장점수에서부터 답변서 제출 단계 첩부인지, 관할,기본적 첨부서류등 형식적 사 항을중심으로 1차심사를 한다.보정사항이 없 으면 즉시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보정사항이 있 으면보정을시킨 후송달한다, 소장부본 송답시 30일의 제출기한을 징하여 실질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독 한다. 이 때에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신청시기, 실기한 경우의 불이익 등 절차전반에 관한 안내서를합 께 송부합으로써 향후의 전반적인 절차진행 방 식에 관하여 종합적인 안내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실 질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청구원 대만법무사염~ 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