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있다(日 大判 昭和13. 5. 3, 日 最高判 昭和 35. 2. 25} @ 이해상반되지 않는 행위 자와 제3자간에 행한 소비대자계약, 친권자인 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희사의 재무의 담보로서 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친권자 가 자신과 공동소지관계에 있는 미성 년자를 대 리 하여 어읍을 타에 양도하는 행위( 日 最高判 33. 12. 11.),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자를 천권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행위(日 最高判昭和 52. 11. 8.)등은 이해상반 행위에해당하지 않는다고한다. (다) 상대 방이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중에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관해서 는 민법 921조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론이 없지 만,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계 921조가 적용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갈려 있댜 O재산상속포기 ·승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의 상속포기 • 승 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상속포기하 는 자와 이에 의하여 상속분이 증가하는 자와 이해상반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따 라서 상속포기는 상대방없는 單獨行爲라고 해 서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댜 그러 나 공동상속인 의 1인이 타의 공동상속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를 후견 (친권도 같다)하 고 있는 경우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하는 상속의 포기는 후견인 스스로가 상속을 포기한 후 또는 동시에 피후견인 전원을 대리 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부터 보아서 후견인과 피후견인과 사이 에서도, 피후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이해상반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日 最高判 昭和 53. 2. 24.)고 한댜 @상속재산협의분할 친권자가 공동상속인 자를 대리하여 相續財産 分割의 協議를 하는 것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 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日 最高判 昭和49. 7. 22} @합명회사설립행위등 천권자가 자와 공동하여 합명회사를 설립하는 것(합동행위)(日 大判大正 6. 2. 2.)이나 약속어 읍을 공동하여 발행하는 행위(日 最高判 昭和 42. 4. 18.는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다. 고러나 학설은 자가 합명희사의 사원되 는 것도,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되는 것도, 친권자 와 같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해상반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我妻 친족법 344면, 中)||, 주석친족(하) 74면). (2)신분상의 행위 민법 제921조는 신분상의 이익상반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있지만(판례 • 학설), 그 이 익상반성에 관해서는 구체적 문제마다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자기의 양자로 하는 행위나 친권자가 자기의 15세 미만의 혼인 12 法務士3멀포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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