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자를자기의 양자로 하는 행위는 이익상반되 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선례가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특별대리 인의 선임 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하는 것은 자를 위 해서 불이익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익상 반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실무에 서도 이러한 경우 특별대리 인의 선임을 요구하 지 않는 것 같다. (3) 소송(또는 비송)행위 소송행위나 조정 • 심판과 같은 비송행위에도 민법 제826조는 적용된다. 가정법원의 실무에서 는 친자관계부존재나파양사건 등에 이익상반되 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가) 친생자 추정을 받지 뭇하는 자 에를들면 혼인성립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자, 또는 부(夫)가 장기간부재중 치가 부 이외의 남자 와 정을통한 결과 포태하여 출생한 자 즉 親生子 推定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부(父)가 제기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자 의 모가 생존하고 있으면 모가 자를 대리하므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지 않겠지만, 그의 모 가 생존하지않든가, 생존하여 있더라도 자를 대 리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식물인간이 된 경 우), 또한 대리시기는 것이 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때(예를 들면 친권상실원인이 있는 때)는 민법 제926조에 의한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민법 제926조는 친권을 행하는 자가 자에게 대 신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 용되는 것이 본래적이겠지만, 자로부터 천권자에 대하여 소 또는 조정의 신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경우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와 같이, 진실한 부자관계가 없는 호적상의 부 또 는 모가 그 자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계기하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해서 민법 제 921조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견해, 친 생자 부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민 847®) 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田中 , 강좌(1) 215~216면), 서울가정법원의 실 무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와 관련하여 특 별대리인 선임신정이 집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 58조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정으로 보고, 가사 신정사건으로 집수하는 것이 현재의 처 리관행이 며 당사자가 고 신청서에 특히 민법 제921조에 의한 신정 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신정사건 담당판 사가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치리하도록 보내거 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적용법조를 고쳐내도록 하 고 있다고 한다(재판자료 62집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639면). 민사소송법 제58조 계4항에 의하면 이 특별대 리인은 후견인과 같이 특별수권이 필요하나, 대 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에 따르면 본 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고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웅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세기하고 수행할 수 ――― ――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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