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 있고 고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에 관련된 특별대리인에 관하여 실무견해는 다음의 표와 같다. 사 례 미성넌자의법정대리인에 대한 견해 원 피 내 요。 사법연구자료집견해 주) 가사재판자료집 고 고 견해 주) 1. 호적상 又l- 호적상 부모가 부모자 민소 제5&'紗1l 의하되 생모를 민소 제5&촌 부모 관계부정 선임함이 적절 2. 호적상 又l- 호적상 부가부자관계 생모가 호적상 모인 경우는 생모, 호적상모 부 만부정 고 외의 경우는 민소 제5&준에 의하되 생모를 선입합이 적절 3. 호적상 又} 호적상 모가 모자관계 친권자인 부, 부가 없는 경우 호적상부 모 만부정 민소 제5&촌 4.호적상 호적상모자 호적상 부가모자관계 민소 제58"紗1l 의하되 생모를 민소 제5&촌 부 만부정 선임함이 적절 5.호적상 호적상부자 호적상 모가부자관계 민소 제5&죠 민소 제5&손 모 만부정 6. 자 호적상부모 자가 호적상 부모자관 민법 세921조(민소 제沈조에 의 민소제5~ 계부정 하는 경우 제4항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생모를 선임합이 적절 7.자 호적상부 호적상부자관계만 생모가 호적상의 모인 경우는- 생 호적상모 T 닙저o 모, 그 외의 경우는 민법 제92巨; 8. 자 호적상모 자가 호적상 모자관계 친권자인 부, 부가 없는 경우 호적상부 만부정 민법 제921조 9. 제平} 호적상 제平}가 호적상 부모자 민소 제5&손 민소 제5&존 (생모) 부모자 관계부정 10. 제꾼} 호적상부자 제字}가 호적상 부자관 생모가 호적상 모인 경우는 생 호적상모 계만부정 모, 그 외의 경우는 민소 제5&즌 11. 제3자 호적상모자 제모}가 호적상 모자관 친권자인부 호적상부 (생모) 계만부정 주) 이창학, 전게논문 , 181 면 이하 주) 가사재판자료집 62면 14 法務士3멀포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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