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라심판청구 (1) 청구권자 (가) 정구권자는 천권자(또는 후견인)이다. 고 외에 본인, 민법 제777조의 친족(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해관계인도 정구권이 있다고 본디{통설, 법원실무제요[가사] 625 면). 예컨대, A의 후처 "B'’, A도 선처와 사이의 양 녀 "C", A와 선처와의 사이에 친생자는 모두 사 망하고, 그 사이에 자 즉, 손자 ‘D'(대습상속인), 이상의 "B'’, "C", "D'’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재 산상속협의분할에 있어서, "D'’가 미성년자라면 "D'’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법정후 견인인 "C'’가 특별대리인의 신청인이 될 것이나 "C'’가 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할의 협의는 할 수 없을것이다. 이 때 "C'’가 신정하지 않는 것이 후견인 현저 한 비행이나, 고 임무에 부정행, 또는 후견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민 940)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다른 친족, 이해관계인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합리적이다. (나)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도 부모가 같이 신청할 필요도 없고, 부모의 일방 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본다(日 最高判 昭和 57. 11. 26. 家裁月 35권 9호 43면). (2) 관할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 법원이 관할에 속한다(가소 44V). 따라서 수 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을 위한 특별대 리인의 선임은 그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미성 년자의 각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법원이 된다. (3) 십판청구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를 예시하면 다읍과 같 이 특별대리인을선임할구체적 사건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한다. ‘정구인이 재무자가되어 사건본인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재권자 주식회사 0 0은행에 재 권최고액 금3천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 고 고 등기를 경료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번지 0 0 0을 선임 한다.” 라는심판을구함. □|.심리 청구가 부적법하면 청구를 각하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내용의 심리로들어간다. 심리의 요점은 계1은 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하는 당해행위를 하는 것이 자와 친권자 사이 또 는 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익상반되는 가의 여부에 있고, 계2는 이 익상반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자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 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에 있다. 이 경우에 친권자를 대신할 인물은 가능한 배제하여 야할것이다. ――― ――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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