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 t:I卜심판 울 서초구 서초동 1715번지의 9 0 0 0를 선임한 댜」 심리의 결과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할 것 이나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대리인 선입의 십 판을한다. (1 ) 특별대리인의 선임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계한이 없 으므로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친 권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히여행동할수있는자를선임하여야할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를파악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또 는 특별대리인으로선정을 청구한자를 심문하는 경우을종종볼수있다. (2) 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특별대리인을 개 임할수 있다(가소규 68의 2). (3) 주문래 「청구인과 사견본인이 피상속인인 망 갑의 별 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서초구서초동 1715번지의 9 0 0 0 을 선임하댜」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 여 재무자는 청구인, 재권자는 국민은행, 재권최 고액은 금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계약을 체 결하고, 고 등기를 경료합에 특별대리인으로 서 (3)십판의 효력등 정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 항고를할 수 있으나(가소규 27), 청구를 인용하 여 특별대리인을선임하는심판에 대하여는불복 할수없다. 특별대리의 선임심판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된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가소 40 본문). 따라서 심판의 확정증명서는 필요없고, 선임심 판의 등본이 특별대리인의 자격증명서가된다. 이 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대 리인이 부적임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비송사건절 차법 제1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심판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취소 또는 변경은 특별대리인이 당해 대리행위를하기 전에 한하여 가능하다. 사특별대리인의지위 (1) 특별대리인의 권한 特別代理人의 權限은 가정법원의 선임에 관한 심판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특별대리인은후견인 과같이 포괄적 계속적인 미성년자의 보호기관이 아니므로 특정한 행위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선임 된 대리인이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특별대리인의 재량권이 댜 사례를 들어서 친권자의 재무담보를 위해서 16 法務士3멀포 ― ――― ――― ――― ――― ――― ―틀冒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