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에 관해서 특별대리인의 심판에 있어서, 피담보재권액이 표 시되지 않고도 선임된 특별대리인은근저당권을 포함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해서 수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日 最 高判 昭和 37. 2 . 6. 民集 16권 223면). 이는 특별대리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가진다고볼수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특별대리인은 천권자의 ”로보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요식 행위로 전락할 우리마저 있으므로 그 선임을 신 중히 함과동시에 그 권한을제한하여야 함이 타 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규칙 제68조에서는 가정법원 이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 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 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 실무에 있어서도 특별대리인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 사례와 같은 경 우에도 피담보재권액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선임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2) 특별대리인의 임무의 종료 (가)사임 특별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에 는가정법원의 허가를요하지 않는다. (나) 임무의 종료 특별대리인의 임무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 여 특정된 행위가 종료되면 종료된다. 사무처리에 요한 비용은 위임에 준하여 상환받 을수있다. (다) 해임 • 취소 특별대리인의 해임여부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 은 없지만, 민법 제940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자 의 친족등의 해임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심 판으로해임할수있다. 또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병 등으로 그 책무 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가정법 원은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 19 조에 의해서 직권으로 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할 것 이다(昭和 34. 4. 15. 日本 秋田 家庭裁判所 長 앞 最高裁 家庭局長 회답, 家裁月 11권 4호 180면) . (3) 특별대리인을 선임없이 한행위의 효력 (가) 천권자가 민법 제921조에 위반하여 대리 행위를한경우 친권자가 민법 제921조에 위반하여 가사소송 법 제2조 제1항이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1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대리인을선임없이 스스 로 한 미성년자의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민 법의규정은 없다. G) 무권대리설 통설은 이러한 행위는 無權代埋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로서 , 추인 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권으로 된다. 추 인은 천권자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되고, 고 ――― ――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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